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보편적 증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세 차례 추가경정 예산과 내년도 팽창예산 등을 고려하면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서고 내년 이후의 대선 등을 이유로 증세 논의는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로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제수 전반이 줄어들며, 국세수입이 전망치(291조 2,000억 원)보다 약 22~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세금 쥐어짜기’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부당이익을 얻고 변칙적으로 탈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의 세율을 과세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축소되었으며,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확대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하던 정 대표는 2년 전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9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만 법인 전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60대 후반인 정 대표는 사후 자녀에게 온전히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으나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준비없는 상속은 막대한 세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법인 전환을 통해 절세효과를 내고 공제혜택을 받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증여 완료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증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분쟁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절세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하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 대표처럼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 취·등록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환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마다 세금변화분이 다르고 개인사업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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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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