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현재 확진자, 자가격리자 606명에게 4억2천9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차례 지급되는 지원액은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천500원이다.
지원 접수는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2월 3일 이후 무단이탈 고발 사례는 모두 13건이다.
이 중 8건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으며 2건은 무혐의 등으로 내사 종결되고 3건은 수사 중이다.
광주시는 잠깐의 안일함이나 방심이 공동체 안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1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앱 등을 통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찰과 수시로 합동 점검도 한다.
이날 현재 광주 자가격리 자는 1천453명, 전담 공무원은 1천68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