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맨왼쪽)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의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맨왼쪽)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의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국가인권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으로 알려졌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전망이다.

사준모는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