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서울시도 사과한다면서 '피해호소인'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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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피해 호소인 표현은 2차 가해"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에게 왜 사과?"
"제대로 사과할 생각 없는 듯"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에게 왜 사과?"
"제대로 사과할 생각 없는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당 차원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했고, 고소인에 대해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사회방언(sociolect)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 사과할 생각 없다. 그냥 이 국면을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사과, 제대로 하라"며 "저 인간들, 사과하는 거 아니다. 지지율 관리하는 거다"라고 지적한 뒤 "한편으론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당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는 없다, 고로 가해자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부재로 진상규명이 어렵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았는지"라며 "그 사과, 다시 하세요. '피해자'는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있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규명할 의지도 없다면서, 그 놈의 사과는 대체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라며 "사과를 하려면 사과할 근거부터 마련한 다음에 하라.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지, '피해 호소인'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서울시에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 같다"며 "그 표현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데 대해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란 호칭)은 언어의 퇴행"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과거 성범죄 고소인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자'라 호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당 차원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했고, 고소인에 대해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사회방언(sociolect)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 사과할 생각 없다. 그냥 이 국면을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사과, 제대로 하라"며 "저 인간들, 사과하는 거 아니다. 지지율 관리하는 거다"라고 지적한 뒤 "한편으론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당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는 없다, 고로 가해자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부재로 진상규명이 어렵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았는지"라며 "그 사과, 다시 하세요. '피해자'는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있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규명할 의지도 없다면서, 그 놈의 사과는 대체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라며 "사과를 하려면 사과할 근거부터 마련한 다음에 하라.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지, '피해 호소인'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서울시에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 같다"며 "그 표현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데 대해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란 호칭)은 언어의 퇴행"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과거 성범죄 고소인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자'라 호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