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이 골목길이나 농로, 현황도로 등 비법정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 간의 분쟁 해소에 나선다.

인제군은 비법정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사된 지역 내 비법정 도로의 총연장은 600㎞다.

이 중 사유지는 718.051㎡이고 국공유지는 151만6천249㎡로 총면적만 223만4천300㎡에 달한다.

비법정 도로는 사유지지만 골목길이나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주민 간 잦은 분쟁의 요인이 됐다.

비법정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업을 위해 군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전 지역에서 비법정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신청받아 정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측량과 감정평가, 보상 협의를 거쳐 지적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농로나 마을 안길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취지"라며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