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노인들이 주로 사는 150가구 미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다.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 뒤 문제가 있으면 보수작업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재비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관리사무소마저 없어 방치되다시피 한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불편을 줄여주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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