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인상에 경영계 "아쉽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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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14일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인상 결정은 또 청년층,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총도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최소 동결됐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난 4년 간 약 35% 인상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주휴 수당 등을 계산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400원에 육박하고 있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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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14일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인상 결정은 또 청년층,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총도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최소 동결됐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난 4년 간 약 35% 인상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주휴 수당 등을 계산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400원에 육박하고 있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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