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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경찰 모두 부인하지만…박원순은 '피소' 어떻게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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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국가 믿고 성폭력 고소할 수 있겠나"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인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인. 2020.7.13 [사진=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인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인. 2020.7.13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 인지 여부와 경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본인에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고소인 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원순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미경 소장은 "우리는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 중심 성 문화의 실체와 구조가 무엇인지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망인이 돼 형사고소 사건은 진행되지 않지만,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에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경찰에게 보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인용,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있는 만큼 진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오후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40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 사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권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내용이 실제로 유출됐다면 이를 유출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과 관계없이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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