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부 11개→36개 확대…3인 합의제 시행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심리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체계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각 심판부를 심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제'를 시행한다.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 자격요건을 심사·심판·소송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