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쓰자고 100억 들여 새로 지은 LH파주본부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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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사업 후 청사 철거 예정…'예산 낭비' 지적
파주본부 "업무 특성상 사업 끝나면 이동해 가설건축물로 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사업본부가 지난해 100억원을 들여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지은 신청사를 5년 정도 사용한 뒤 철거할 예정이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파주시와 LH 파주본부 등에 따르면 LH 파주본부는 지난해 9월 동패동 1793번지 일원 2만6천735㎡에 지상 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주거복지센터, 테니스장, 주차장(204대) 등을 새로 조성해 운영 중이다.
공사비 등으로 100억원이 들었다.
파주본부는 2023년까지 운정3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2년가량 사업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팔고,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청사를 철거해야 한다.
철거비 또한 8억∼1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5∼6년 사용한 뒤 철거할 청사를 세금 10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청사에 대한 편법 운영 논란도 일고 있다.
파주본부는 지난해 9월 파주시에 청사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대개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사무소의 샌드위치 패널이나 조립식 컨테이너 등을 쌓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건축설계사들은 입을 모은다.
이 신청사는 3년 뒤 파주시의 재승인을 받아야 업무를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지자체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파주본부의 청사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돼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황이다.
가설건축물의 재산세와 취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일반건축물은 200만원으로 배 차이가 난다.
파주본부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청사 용도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파주본부 관계자는 "운정3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조직 업무 특성상 사업이 끝나면 상주 인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건물은 철거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옥은 임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로 영구적 건축물의 건축 허가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필요 없다"며 "전국 10여개 본부도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해 왔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파주와 고양시의 건축사들은 "서민 복지주거를 외치는 공공기관에서 혈세 100억원을 들여 청사를 지은 것은 아주 과한 것 같다"면서 "특히 6년 정도 사용한 뒤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이면 파주 지역의 큰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건축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다음 주 현장 조사를 한 뒤 파주본부가 용도가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파주본부 "업무 특성상 사업 끝나면 이동해 가설건축물로 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사업본부가 지난해 100억원을 들여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지은 신청사를 5년 정도 사용한 뒤 철거할 예정이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파주시와 LH 파주본부 등에 따르면 LH 파주본부는 지난해 9월 동패동 1793번지 일원 2만6천735㎡에 지상 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주거복지센터, 테니스장, 주차장(204대) 등을 새로 조성해 운영 중이다.
공사비 등으로 100억원이 들었다.
파주본부는 2023년까지 운정3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2년가량 사업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팔고,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청사를 철거해야 한다.
철거비 또한 8억∼1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5∼6년 사용한 뒤 철거할 청사를 세금 10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청사에 대한 편법 운영 논란도 일고 있다.
파주본부는 지난해 9월 파주시에 청사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대개 토목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사무소의 샌드위치 패널이나 조립식 컨테이너 등을 쌓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건축설계사들은 입을 모은다.
이 신청사는 3년 뒤 파주시의 재승인을 받아야 업무를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지자체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파주본부의 청사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돼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황이다.
가설건축물의 재산세와 취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일반건축물은 200만원으로 배 차이가 난다.
파주본부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청사 용도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파주본부 관계자는 "운정3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조직 업무 특성상 사업이 끝나면 상주 인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건물은 철거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옥은 임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로 영구적 건축물의 건축 허가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필요 없다"며 "전국 10여개 본부도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해 왔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파주와 고양시의 건축사들은 "서민 복지주거를 외치는 공공기관에서 혈세 100억원을 들여 청사를 지은 것은 아주 과한 것 같다"면서 "특히 6년 정도 사용한 뒤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이면 파주 지역의 큰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건축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다음 주 현장 조사를 한 뒤 파주본부가 용도가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