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59주년을 맞아 중국의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며 양국의 친선을 과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박경일 조중친선협회위원장 명의로 게재한 '조중친선 관계는 끊임없이 강화 발전될 것이다' 논설에서 "중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정(完整·완전히 갖춤)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간 갈등 요소로 떠오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조중(북중) 친선은 공동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속에서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관계"라며 "앞으로도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국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성·김정일 정권 당시 북중 우호관계는 물론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지난해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사례를 들며 대를 이어온 양국 수장 간 친선도 상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형제적 중국 인민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북중우호조약은 한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국가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북한은 최근 홍콩보안법 사태 등에 있어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지난 3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홍콩 문제와 양안 관계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5일에는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중국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44차 회의(6월30일)에서 쿠바 등 53개국이 홍콩보안법은 인권 문제가 아니므로 회의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한뿐 아니라 여러 나라도 홍콩보안법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린 셈이다.
외무성은 "서방의 고질적인 인권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 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제도 전복을 노리는 정치적 모략 책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미중갈등 요소로 떠오른 신장(新疆) 지역 인권 문제를 두고도 중국의 편에 섰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 노동신문은 "중국은 신장 관련 정책을 헐뜯으면서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의 내정간섭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며 "중국당과 정부의 관심과 조치에 의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회경제는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발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