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11일 "전남도 소방본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병원은 2018년 1월 소방 특별조사에서 '옥내소화전 펌프 누수', 지난해 9월에는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판정을 받았다"며 "정작 사고가 발생한 올해에는 소방 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면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소방 특별조사 대상 선정과 실시 횟수에 세부적 기준이 없다"며 "화재 대피 등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 등에는 소방 특별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