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도덕적 해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김영록 전남지사 "단체 골프 공무원 엄중 책임 묻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머리 숙였다.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절제된 몸가짐으로 방역수칙을 몸소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이 단체 골프 모임을 갖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칫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번 사안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다행히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달 1일부터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다른 지역 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 등 강화된 행동수칙을 공직자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계속해 강조해 왔다.

군 청사까지 폐쇄했던 전동평 영암군수도 전날 사과문을 냈다.

전 군수는 사과문에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너무나 안타까우며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일부 공직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군민들의 걱정을 가중한 만큼 전남도와 함께 엄중한 조처를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전남도청 공무원, 영암군청 공무원, 보성군청 공무원 등 12명이 함께 골프를 했다.

이 중 영암군 금정면사무소 면장이 지난 1일 광주 지역사회 감염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광주고시학원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면장과 접촉한 면사무소 다른 직원 1명도 확진됐다.

소모임 자제령 속 이들의 골프 모임 사실이 드러나 영암군청과 면사무소 3곳이 폐쇄되고 도청 일부 부서 사무실까지 일시 문을 닫는 등 큰 혼란을 불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