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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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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실형
    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오 씨의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오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미리 오씨 모친의 계좌로 해당 종목을 사고,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이 종목을 팔아 차액을 얻었다.

    이렇게 오씨가 매매에 관여한 종목 수는 수십여 개에 이르며 관련된 리포트도 수십여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씨에게 얻은 정보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았으며 한 번에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기도 했다.

    또 정보를 받은 대가로 오씨에게 6억여원을 줬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 측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이들이 매매한 종목이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들의 매매에 따른 이득이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가 보고서에서 자신과 분석한 종목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공시하면서 모친 및 친구와 공모해 주식을 미리 샀고, 투자자에게는 장기 매수를 추천하면서 본인은 보고서 공개 후 바로 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도 "본인도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4년 동안 범행했고 오 씨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오씨가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식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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