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가 15억~23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율 1.3→2.2% 입력2020.07.10 11:51 수정2020.07.10 11:5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과표 6억~12억원 구간…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세율 1∼4%→8∼12% "역대 최고 수준" 2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70%' 규제 적용 3 [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