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입법조사처로 이관
與,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법안 결의…"7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의 국회입법조사처 이관과 상시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또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선 수당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는 김태년 원내대표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