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안심밴드 착용 의무화
경북도는 피서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욕장에서 발열 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을 못 하게 한다.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도구) 2곳과 울진(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 5곳의 해수욕장에는 승차형(드라이브스루) 형태로 발열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개방형 해수욕장에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 검사를 한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주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며 실효성이 있으면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의 야간개장을 금지했고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은 밤에 백사장에서 음주나 음식 먹는 행위를 단속한다.

고래불해수욕장은 혼잡도를 전광판 등으로 알리고 입장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포항 6개 해수욕장은 지난 1일 개장했으며 경주·울진 12곳 10일, 영덕 7곳이 17일 문을 연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철저한 발열 검사와 안전수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서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