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예식장 내 뷔페 음식점 집합제한…"QR코드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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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예식장 내 뷔페 음식점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집합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집합제한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정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된 예식장 내 뷔페 음식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 음식점 등 36곳이 대상이다.
각 시설에서는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전자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퇴근 조치,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들도 QR코드 발급 스캔 등 전자 출입명부 작성에 협조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17일까지 대상 업소를 방문해 지도·교육하고 18일부터는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처가 내려지며 이용자도 고발될 수 있다.
/연합뉴스
집합제한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정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된 예식장 내 뷔페 음식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 음식점 등 36곳이 대상이다.
각 시설에서는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전자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퇴근 조치,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들도 QR코드 발급 스캔 등 전자 출입명부 작성에 협조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17일까지 대상 업소를 방문해 지도·교육하고 18일부터는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처가 내려지며 이용자도 고발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