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차인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내달 14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최종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나오면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는다.
시는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을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했다.
이들 상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0.75%다.
97곳은 0%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