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호소…3명 추가 모두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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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원생 한 명이 3일 퇴원했지만 다른 한 명이 추가 입원해 병원 치료를 받는 원생은 11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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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가 조금씩 계속 늘면서 어린이집 측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시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부 원아들이 의심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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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반이 어린이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린이집 신고는 없었다.
식품위생법은 2명 이상이 식중독 유사 증세를 보이면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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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행된 검체검사 결과 원생 3명과 조리종사자 1명 등 4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부산시가 어린이집에서 수거한 수박화채와 잡채에서도 살모넬라균이 나왔고, 부산시 검사와 별도로 병원에서 입원 원생 11명을 검사해보니 6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1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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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보고 의무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A어린이집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원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조리사에게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측은 고의로 늑장 신고를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장 B씨는 “학부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게 없었다"며 "6월 28일 오전 온라인 게시판에서 다른 지역 장염 등 사례를 전파했는데 당일 밤 증상을 호소하는 학부모 댓글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날인 29일 새벽에 댓글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고, 어린이집에서 현황 파악을 하는 중에 역학조사반이 왔다”며 “늦은 시간에 구청이나 보건소 당직실로 연락하면 되는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때 이른 무더위에 식중독 주의보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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