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강대식 "군 소음 피해보상금 현실화해야"…관련법 발의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성동, 추경호 의원 등 15명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지금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판결 기준이라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예산이 2010~19년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만큼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년간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