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규제 당국, 차별 방지 못한 시스코 상대 소송 제기
미 시스코 근무 '불가촉천민' "인도인 동료에 차별 피해"
미국의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시스템즈가 본사에서 발생한 인도 천민 출신 엔지니어에 대한 차별 혐의로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당국으로부터 피소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이 시스코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인도 출신 엔지니어는 본사의 한 팀에 근무하던 같은 인도 출신자들부터 차별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와 동료들은 모두 성인이 돼 미국에 이민 온 인도 출신자로, 피해자보다 높은 계급의 카스트 출신이었다.

피해자는 '불가촉천민'으로도 불리는 최하위 계급 달리트(Dalit) 출신이다.

인도에서는 카스트 계급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뒤에도 달리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DFEH는 고소장에서 "가해자들이 인도의 차별적 관행을 소속팀과 사업장으로 끌어들였다"면서 "이는 1964년 제정된 민권법(CRA)과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권법은 인종·피부색·종교·성·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케빈 키시 DFEH 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타고난 사회 지위에 따라 직장 내 조건과 기회가 결정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은 피해자를 차별하고 괴롭힌 두 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의 급여와 기회가 이들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가해자들이 오히려 그에게 보복을 가했으며 회사 측도 차별을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스코 측은 성명을 통해 "확고한 절차에 따라 피해 직원이 제기한 우려를 보고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