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권익위 지적에도 연수·문화탐방 명목으로 혈세 지원
배우자 포함 최대 400만원까지…일부는 코로나 속 진행 눈총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별다른 근거 없이 '혈세'를 써가면서 이들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거나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관행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국민 눈높이 맞을까" 퇴직·근속공무원 여행 보내는 자자체
권익위는 대신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을 권했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복지 조례를 마련해 장기 재직자나 퇴직 예정자에게 여전히 국내외 연수·시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는 20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인당 50만원의 시찰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 1인이 동반하면 지원 경비가 1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청주시는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인당 32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문화탐방비를, 충주시는 2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한다.

영동군의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연수 프로그램 지원비는 70만원이다.

보은군은 작년에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원 비용은 1인당 150만원 이내이다.

제천시는 공로연수 등 퇴직 예정자들에게 400만원 한도(배우자 포함)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반해 충북교육청은 장기근속 직원이나 퇴직예정자에게 선물이나 여행경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과거부터 해 온 지원이라고 해서 지속할 게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요즘같이 서민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체 정비하고,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선인지 걸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옥천군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는 선심을 남발하지 말라는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25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를 시켜줬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상자 22명에게 포상금 200만원씩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은 연수를 보류한 상태다.

충주시와 제천시는 연수지를 국내로 바꾸고 지원 예산도 줄여 생활방역 전환 이후에 시행했지만,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충주시 관계자는 "5월 이후 모두 27명에게 혼자 가면 80만원씩, 부부가 동반하면 160만원씩을 지원했다"며 "5일 범위에서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연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제천시는 "최근 20명이 국내 연수를 했고, 경비도 200만원 한도로 줄였다"며 "공직에 몸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 최소한의 경제활동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내 연수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박재천 윤우용 변우열 심규석 전창해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