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 2년 뒤 1만4천원까지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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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만2천600원…2년간 4차례 인상 계획
독일이 최저임금을 2년 후 10.45유로(1만4천90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연방노동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기업과 노조 측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은 지난 1월1일부터 9.35유로(1만2천607원)다.
2년간 1.1유로(1천483원)를 인상하는 셈이다.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22년 7월까지 4단계에 걸쳐 인상된다.
우선 최저임금이 2021년 1월1일까지 9.50유로로 올라간 뒤 2단계로 같은 해 7월 1일까지 9.60유로로 증가한다.
이어 3단계로 2022년 1월1일까지 9.82유로로 인상되는 데 이어 2022년 7월1일까지 10.45유로로 상승하는 방안이다.
독일은 2015년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8.50유로로 시작해 2019년 1월1일 9.19유로로 올랐다.
교육생이나 업무 3개월 미만의 인턴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2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얀 칠리우스 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연방노동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기업과 노조 측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은 지난 1월1일부터 9.35유로(1만2천607원)다.
2년간 1.1유로(1천483원)를 인상하는 셈이다.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22년 7월까지 4단계에 걸쳐 인상된다.
우선 최저임금이 2021년 1월1일까지 9.50유로로 올라간 뒤 2단계로 같은 해 7월 1일까지 9.60유로로 증가한다.
이어 3단계로 2022년 1월1일까지 9.82유로로 인상되는 데 이어 2022년 7월1일까지 10.45유로로 상승하는 방안이다.
독일은 2015년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8.50유로로 시작해 2019년 1월1일 9.19유로로 올랐다.
교육생이나 업무 3개월 미만의 인턴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2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얀 칠리우스 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