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출 자격 요건 중 주택 구매가격대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넓혔으며, 신혼부부 주택면적을 8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지원대상도 350가구에서 425가구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25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는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홑벌이는 7천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모두 주택 면적의 제한은 없다.
이자 지원은 대출금액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15만원을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