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팔라우 직항 선택 폭 넓어진다…운항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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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사의 취항 길도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팔라우 정부와 화상 항공 회담을 열고 양국이 각각 매주 왕복 7회까지만 직항 노선을 운행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운항 편수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주 2회)과 아시아나항공(주 4회)만 해당 노선을 운항했다.
팔라우는 한국에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정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상대국에 여객 항공편을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외에 저가 항공사의 취항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항공사의 신규 진입으로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여행 일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있는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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