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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 성폭행·신체 영상 촬영 순경에 경찰청 "중징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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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찰관이 성범죄 저질러 직 유지 쉽지 않을 듯"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자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자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자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중징계를 지시했다.

    24일 전북지방경청에 따르면 경찰청(본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성폭행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 지시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관할 경찰서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순경이 몸담았던 전북의 한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직을 유지하는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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