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 낙지 산란기…전남 도내 갯벌서 잡으면 안 돼

"부드럽고 고소한 신안 갯벌낙지"…21일부터 한달간 금어기
전남 신안 청정해역 갯벌에서 나오는 갯벌낙지는 부드럽고 고소한 데다가 찰져 식도락가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탕탕이, 초무침, 볶음, 호롱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녀노소 즐겨 먹을 수 있는 대표 수산물이다.

그러나 일 년에 딱 1개월 감칠맛이 나는 낙지를 먹을 수 없게 됐다.

신안과 무안군 등 낙지 주 생산지인 자치단체가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갯벌 낙지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자 신안군이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낙지 금어기(6∼7월)를 시행했다.

전남도가 2016년 고시하면서 신안을 포함해 무안군 등 도내 전체가 시행 중이다.

금어기는 21일부터 한 달간이다.

금어기는 어미 낙지가 산란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낙지 어로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이다.

신안군에서는 1천여 어가에서 연간 20만접의 낙지를 잡아 약 15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효자 수산물 중 하나다.

신안 갯벌 낙지 맨손어업은 2018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됐다.

작년 9월에는 낙지잡이 대회를 개최 7명의 장인을 선발하기도 했다.

"부드럽고 고소한 신안 갯벌낙지"…21일부터 한달간 금어기
수산업 장인으로 지정해 분기별 50만원씩 2년간 기술 장려금을 지급하고 갯벌낙지를 잡는 기술과 전통적인 어법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신안군은 지도 선도, 증도 병풍, 압해 고이·매화 등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69.48㎢) 곳에 지난달부터 알 품은 어미 낙지 1천800마리를 방류해 낙지 자원량 증대에 힘을 쏟고 있다.

낙지방류 사업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