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남학생 성착취' 중앙정보부방 운영자 법정서 혐의 인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학생 성착취' 중앙정보부방 운영자 법정서 혐의 인정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 운영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A군에게 "(공소장과 같은)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또 다른) 공갈미수 혐의 사건 병합이 신청됐다"며 "나머지 추가 범행 1건도 기소되면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올해 3월 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군에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남편이 나체로 집밖에 나가자 홧김에…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

      치매 증세를 보이는 남편을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3)의 선고공...

    2. 2

      [포토] 에버랜드 눈썰매장 개장

      에버랜드 겨울 야외 액티비티 '스노우 버스터'가 개장한 12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에서 방문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최혁 기자

    3. 3

      [단독] 소비쿠폰이 독 됐나…서울·경기 '비상' 걸렸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복지예산(국비 포함)을 각각 18조 7214억 원, 15조 3496억 원으로 키웠지만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겨냥한 자체 핵심 사업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