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올 초 열린 고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은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에 맞춰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새벽 수면제가 든 차를 마신 현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그의 옆에 엎드려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없다.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만 있을 뿐이다.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크게 8개의 정황·간접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의붓아들의 사인이다.
검찰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나온 부검결과를 통해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에 강한 외력을 가해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고, 4살 어린이가 돌연사 하거나 함께 자던 어른의 몸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범인은 고유정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둘째, 고유정이 지난 2018년 11월 1일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현남편의 머리카락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현남편의 모발 길이(1.5∼4.5㎝)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모발을 채취한 2019년 6월 3일로부터 약 4.5개월 이전인 1월 중순 이후 독세핀을 투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셋째,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시각(오전 4∼6시)을 전후해 고유정은 깨어있었다.
검찰은 고씨의 PC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고씨가 의붓아들 사망추정일인 2019년 3월 2일 오전 2시35분께 PC를 통해 완도-제주 왕복 여객선 관련 블로그에 접속한데 이어, 오전 4시48분에는 의붓아들 친모의 남동생 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어보기도 했고 해당 흔적을 삭제했다.
다만, 항소심 2차공판에서 블로그에 접속했다는 PC 사용기록은 오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할 범행동기가 충분했다 것.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 15일, 2019년 2월 10일 두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줄테다', '웃음기 없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마',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것이다' 등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문자 또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
다섯째, 고유정은 현남편과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도 뜬금없이 남편의 잠버릇 문제를 거론하는 등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남편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차례 기울였다.
여섯째, 고유정은 범행을 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니코틴 살인사건 관련 뉴스, 치매노인을 배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4년 전 발생한 사건 뉴스를 검색하는 등 피해자 사망 원인과 유사한 기사를 봤다.
일곱째, 의붓아들 사망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망원인이나 사망시각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했고, 어머니에게 "우리 애기 아니니까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여덟째, 의붓아들 사망 당일 고유정은 혈흔이 묻어있던 매트리스를 부랴부랴 처분했고, 다음날 오전 의붓아들이 사망 당시 깔고 있던 요와 전기장판 등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선고만을 남겨놓게 된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음을 증명할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간접 증거를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1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단정키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파견 검사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민중기 특검은 당장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을 가진다는 판례에 비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직권남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희원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19일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A군 측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A군 측은 이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총 2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청주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까지 예견해 안전성을 갖출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부장판사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에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관리를 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만약 피고가 도로를 수시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다만 "청주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내년부터 노인들은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주치의’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가 지역 1차의료 강화를 위해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진료·재택의료 등 돌봄형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5차 종합계획은 △1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와 함께 총 10개 전략 및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 뒤 2029년 하반기 평가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의 주치의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과제에선 “한의계의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됐다.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첩약·추나 급여 기준 개선 검토…대국민 인식개선 추진첩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