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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무죄 판사 탄핵?… 조국·윤미향은 왜 못 내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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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민주당 의원, 사법농단 판사 탄핵 주장
    "무죄 입증도 안된 조국·윤미향 감싸는 이유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사 탄핵'을 지적하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사 탄핵'을 지적하면서, "조국, 윤미향은 왜 내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동시에 겨낭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디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외려 무죄판결을 받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죄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다.

    또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며 조국 임명 강행을 주장했던 사람들, 마찬가지 논리로 윤미향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도는사람들"이라고 대상을 특정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들도 탄핵하자고 하는 판에, 아직 무죄입증도 안 된 조국과 윤미향은 왜 내치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권한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고,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최근 판사에서 "업무 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를 '탄핵 1호'로 지목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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