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미수'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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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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