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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이뤄질까…다음 주 행정협의조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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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적발 후 1년 이상 적정성 따져…경북도 "안건 각하되면 행정처분"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이뤄질까…다음 주 행정협의조정서 결론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다음 주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조업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도는 1년 넘도록 처분 적정성을 따지며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 위원회다.

    오는 10일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열리는 위원회 안건에 도가 조정 신청한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이 포함됐다.

    도는 위원회 심의에서 행정처분 조정이 채택되지 않고 각하되면 조업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이 채택돼 조정에 들어가면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의뢰했다.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 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지난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됐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질의에 이어 11월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모두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고 법 위반이 맞는다면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분이 적정하다고만 판단했다.

    그러자 도는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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