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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피하려 꼼수 부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7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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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상 법인 분리해 '사업장 쪼개기'…10개 이상으로 분리한 사례도
    근로기준법 피하려 꼼수 부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7곳 고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는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악용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 27곳을 고발했다.

    '권유하다'에 따르면 고발된 사업장들은 가족이나 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서류상 법인을 분리하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직원 수를 5인 미만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직원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2∼3개로 분리했고, 심지어는 10개 이상으로 명의를 분리한 사례도 있었다고 '권유하다' 측은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다.

    이 같은 적용 제외 조항을 악용하기 위해 직원 수를 당국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직원 4명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장한 사업장도 있었다.

    실제로는 직원이 20명 이상이지만, 직원 4명만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자로 등록하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고 '권유하다'는 전했다.

    이 단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피해는 부당해고와 시간 외 수당의 미지급"이라며 "경제적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쉽게 제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취약 노동자 지원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청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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