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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주택연금 제도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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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원포인트 레슨 (58)
    은퇴 후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주택연금 제도 활용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직장에서 은퇴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인 만 60~65세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단절’을 겪을 수 있다. 급여소득이 끊긴 고령자는 집 한 채만 보유한 ‘하우스 푸어’가 되기 쉽다.

    주택연금은 집 한 채만 있는 고령층 및 조기 은퇴자에게 유용하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월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한다.

    지난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최저 연령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시세 9억원 이하 집을 보유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국내의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수는 1317만 채다. 전체 주택의 95.2%다. 대부분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게 장점이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거나, 일정 기간에만 받는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70세이고, 3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가입했다면 매달 92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연금 지급 시작)이 늦을수록, 담보주택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언제든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 이사했다면 담보물이 바뀌어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수령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이 배우자에게 똑같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그동안의 연금 지급 총액이 집값보다 커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지급 총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가입 기간 중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역모기지론을 취급한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평생 거주’를 보장하는 종신연금인 데 비해 민간 역모기지론은 수령 기간 종료 후 대출상환 의무가 있어 직접 집을 팔아야 한다. 민간 역모기지론은 집값이 9억원을 넘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퇴 후 월소득이 부족한 주택 보유자라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유미 <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PB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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