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60일 vs 세종시교육청 14일
일부 학부모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장해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지역별로 최대 46일까지 벌어져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꺼리는 학부모들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라고 안내했으나 정작 지역별로 허용일수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1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간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도교육청으로 60일이나 된다.

가장 짧은 곳은 14일에 불과한 세종시교육청이다.

두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가 무려 한 달 반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순차 등교수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게 하더라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출석한 것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후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했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도 늘렸다.

경북교육청(60일)은 최근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대폭 늘린 대표적인 사례다.

경북교육청 다음으로는 충북도교육청(45일), 경기도교육청(40일) 순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길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 37일(초등학교 기준), 서울시교육청 34일(초등학교 기준), 전북도교육청 34일, 광주시교육청 34일, 울산시교육청 30일, 제주시교육청 30일로 파악됐다.

전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를 각 학교 수업일수의 20%까지 인정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초등학교로 따지면 약 한 달이 되는 셈이다.

그 밖에 인천시교육청은 28일, 대전시교육청은 20일, 대구시교육청은 15일, 세종시교육청은 14일을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로 뒀다.

강원도와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지침을 두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짧은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대구 지역의 한 학부모는 "1, 2차 순차 등교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불안하고 망설여진다"며 "2주가량의 체험 학습 기간은 짧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작성자가 "대전이 지역사회 전파가 심하다는 증거도 없이 '등교를 하라'는 정부 기류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저어된다면 체험학습 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 체험학습 20일은 너무 금방 없어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짧은 각 교육청은 학부모의 우려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대전과 세종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학부모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신청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발표 당시 교육청·학교별로 다른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겠다던 교육부는 이후 순차적 등교가 2단계까지 진행됐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의 지역별 편차 때문에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을 알고 있고, 현재 시도별 현황을 파악하는 상태"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괄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제시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편차를 조정할 수 있을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