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의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채용 개입의 고의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서울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백승엽)는 25일 오후 4시 30분 위 전 대표의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위 전 대표는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일부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검찰은 위 전 대표가 인사 전형에 부당하게 개입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역시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채용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항소이유 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진술 또는 최후진술에서 소명하라"고 밝혔다.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추천자 명단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추천자와 비추천자를 나누는 것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명단이 곧바로 채용 개입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증인 채택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특정 지원자와 면접위원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원자 본인에 대한 신문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증인의 연락처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위원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별도의 이견은 제시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채용 개입의 범위와 고의성, 증거능력, 양형의 적정성을 주요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