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등 '적극 행정'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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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급 기간은 1인당 최장 5일이었으나 노동부는 이를 10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구매한 마스크 152만개를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동자에게 배포한 사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고용서비스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긴급 사무조정 조치가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