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재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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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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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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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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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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