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할머니들 결핵검진도 안 해…광주시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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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별위로금 주지 않고 할머니들 식사비로 직원들 공동급식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나눔의 집 측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나눔의 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입소한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의 경우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나눔의 집에 '경고' 조처하는 한편 할머니들과 직원들의 결핵 검진 등 건강진단을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광주시는 또 나눔의 집 측이 할머니들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할머니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눔의 집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인당 3만5천800∼3만7천300원의 특별위로금을 주·부식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고 광주시는 지적했다.
이 밖에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를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며 공동급식을 한 점도 문제 삼아 '개선명령'을 내렸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4세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나눔의 집 측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나눔의 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입소한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의 경우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나눔의 집에 '경고' 조처하는 한편 할머니들과 직원들의 결핵 검진 등 건강진단을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광주시는 또 나눔의 집 측이 할머니들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할머니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눔의 집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인당 3만5천800∼3만7천300원의 특별위로금을 주·부식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고 광주시는 지적했다.
이 밖에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를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며 공동급식을 한 점도 문제 삼아 '개선명령'을 내렸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4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