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정대로 7월께 새 사업자 공모
서진건설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배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빼앗긴 서진건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 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6일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진건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정대로 7월께 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진건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지만, 이견 끝에 협약 체결이 무산되자 지위를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이 처분을 취소하고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