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장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근로 여건 개선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 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상 산림사업은 사후정산 대상 사업이 아니었다.

산림사업장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근로 여건 개선
이에 따라 산림사업체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받을 수밖에 없고, 3년마다 하는 건강보험공단 현장 점검 때 건강·연금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하는 모든 시행자(지난해 기준 3천852곳)와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정산받아 연간 176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법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