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피해액이 3천108억원에 달한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사고금액은 3천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12억원(139.8%) 급증했다.
이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6건이 발생하며 전년(1건) 대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천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이 3천억원어치 이상 판매한 호주 부동산 펀드는 현지 사업자의 대출 서류 위조가 확인돼 두 회사가 투자금 회수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밖에 A신탁사 직원의 법인인감 도용 사건(508억원), B은행의 허위 여신심사서류 작성 및 부당대출 실행 사건(300억원) 등도 피해액이 컸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천545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사기와 횡령·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중 4건이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역별 사고 건수로는 중소서민금융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41건(29.1%), 보험 22건(15.6%), 금융투자 10건(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천27억원(65.2%), 은행 542억원(17.4%), 보험 282억원(9.1%), 중소서민 255억원(8.2%) 순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발생할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체(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뒤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