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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금융사고 피해액 3천108억원…허위서류 이용 대출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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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 대형화 추세…100억 이상 사고 6건
    작년 금융사고 피해액 3천108억원…허위서류 이용 대출사기 기승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기와 횡령 등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피해액이 3천108억원에 달한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사고금액은 3천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12억원(139.8%) 급증했다.

    이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6건이 발생하며 전년(1건) 대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금융사고 피해액 3천108억원…허위서류 이용 대출사기 기승
    JB자산운용은 해외 부동산 사기를 당해 1천2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1천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이 3천억원어치 이상 판매한 호주 부동산 펀드는 현지 사업자의 대출 서류 위조가 확인돼 두 회사가 투자금 회수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밖에 A신탁사 직원의 법인인감 도용 사건(508억원), B은행의 허위 여신심사서류 작성 및 부당대출 실행 사건(300억원) 등도 피해액이 컸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천545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사기와 횡령·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중 4건이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역별 사고 건수로는 중소서민금융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41건(29.1%), 보험 22건(15.6%), 금융투자 10건(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천27억원(65.2%), 은행 542억원(17.4%), 보험 282억원(9.1%), 중소서민 255억원(8.2%) 순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발생할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체(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뒤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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