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현재 북한의사 97명 체류…보건협력 의정서 이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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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에 첫 이행보고서 제출…"원양새우잡이 JV 해산, 北 의사 1명 추방"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해외 파견 의료진 수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만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잠비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보건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의료진 송환 계획은 내놓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잠비크의 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모잠비크 정부가 현재(4월 30일 기준) 파악한 북한 의료진은 97명이다.
모잠비크는 2015년 이후로 북한 인력을 고용한 바 없다면서도 의정서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의료진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의료진의 체류는 양국이 맺은 보건 양자협력 의정서에 따른 것이며, 인도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의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모잠비크는 강조했다.
대북제재위가 지난해 11월 모잠비크에 서한을 보내 의료진 역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송환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모잠비크는 북한과 보건 분야협력 의정서 이행을 중단하고 올해와 내년 만료 예정인 현 계약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 국적의 의사 1명을 본국 송환 조치한 사실도 공개했다.
모잠비크는 보고서에서 "2019년 북한 국적의 의사 정일선씨가 운영하는 사설 진료소의 존재를 인지한 후 정부가 즉시 진료소를 폐쇄하고 의사의 본국 송환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진료소는 앞서 대북제재위가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는 곳으로 지목한 곳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 의료진 등을 파견해왔다.
이에 대북제재위는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모잠비크는 북한과의 수산업 분야 협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모잠비크가 세운 원양새우잡이 조인트 벤처(JV)인 'EMKIP'을 해산하고 선박 '수산1', '수산2'의 조업권도 취소했으며 해당 선박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 역시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잠비크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을 조사했고, 적발된 은행에는 벌금을 물렸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외에도 2015년 이래 의료진을 제외하곤 북한 국적의 인력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2016년 9월부터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공식적으로 협력을 중단해왔다고 덧붙였다.
모잠비크가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엔 안보리가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해외 파견 의료진 수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만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잠비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보건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의료진 송환 계획은 내놓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잠비크의 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모잠비크 정부가 현재(4월 30일 기준) 파악한 북한 의료진은 97명이다.
모잠비크는 2015년 이후로 북한 인력을 고용한 바 없다면서도 의정서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의료진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의료진의 체류는 양국이 맺은 보건 양자협력 의정서에 따른 것이며, 인도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의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모잠비크는 강조했다.
대북제재위가 지난해 11월 모잠비크에 서한을 보내 의료진 역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송환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모잠비크는 북한과 보건 분야협력 의정서 이행을 중단하고 올해와 내년 만료 예정인 현 계약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 국적의 의사 1명을 본국 송환 조치한 사실도 공개했다.
모잠비크는 보고서에서 "2019년 북한 국적의 의사 정일선씨가 운영하는 사설 진료소의 존재를 인지한 후 정부가 즉시 진료소를 폐쇄하고 의사의 본국 송환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진료소는 앞서 대북제재위가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는 곳으로 지목한 곳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 의료진 등을 파견해왔다.
이에 대북제재위는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모잠비크는 북한과의 수산업 분야 협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모잠비크가 세운 원양새우잡이 조인트 벤처(JV)인 'EMKIP'을 해산하고 선박 '수산1', '수산2'의 조업권도 취소했으며 해당 선박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 역시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잠비크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을 조사했고, 적발된 은행에는 벌금을 물렸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외에도 2015년 이래 의료진을 제외하곤 북한 국적의 인력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2016년 9월부터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공식적으로 협력을 중단해왔다고 덧붙였다.
모잠비크가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엔 안보리가 2006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