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개 등 4천16개 업소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애초 인천에서는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이 유흥주점의 경우 5월 10∼24일, 단란주점 5월 14∼24일, 노래연습장이 5월 21일∼6월 3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학원 5천582개, PC방 920개, 실내체육시설 1천403개 업소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기간을 역시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이들 시설도 모두 지난 24일 해당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인천 청소년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같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할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확진 환자 발생 땐 고발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25)가 본인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며 이날 현재 확진자가 146명까지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