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단체 "21대 국회 1호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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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산재가 발생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벌금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가의 이윤 추구, 관리·감독 부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더해져 산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산재가 발생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벌금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가의 이윤 추구, 관리·감독 부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더해져 산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