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폭행한 동생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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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신흥동 자신의 집에서 동생(3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사채 4천700만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동생의 행동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향한 동생의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살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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