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 공공기관 유치 강화…지원조례 입법 예고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유치 대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 학교나 기업·연구지원 등 공공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조례안에서는 유치 대상 기관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유치 활동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전 기관에는 ▲ 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 사무소 신축비·임대료 지원 ▲ 직원 이주 정착 장려금 지급·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한다.

충북도는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음 달 중 열리는 도의회 382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