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임차인들에게는 감면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모두 1천800여만원으로 센터 임대수익의 7.5%에 해당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전체 임대수익은 연간 2억4천여만원이다.
임대수익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전국의 선원회관 건물 및 시설물 유지와 선원 숙소 운영에 사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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