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가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고자", "생식기능" 등 표현을 사용해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6일 지역 사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울산남구 고래방송국' 채널에는 지난 2일 '그 못생긴 애 있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해당 영상은 울산 남구 궁거랑 벚꽃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영상이다. 울산 남구는 지난 4~5일 '궁거랑 벚꽃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그런데 이 영상에서 출연한 여성 공무원이 내시 복장을 한 남성 공무원에게 "무슨 저런 내시가 있어", "쟤 달렸잖아", "달려있는 목소리잖아", "고자 같이 생긴 사람", "생식기능 딱 봐도 저사람 안쓰럽다" 등 발언을 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쏟아졌다. 울산남구 유튜브 출연진은 JTBC '아는형님'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이번 논란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도 적지 않다.누리꾼들이 캡처한 화면에 따르면 울산남구 공식 계정은 해당 영상에 "이런 걸 또 보고 싶으면 다음에 저희가 양주시 찾아가서 2탄 찍어보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울산 남구는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삭제 조치했다. 이후 일부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는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한경닷컴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울산 남구에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홍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유공자에게 국밥을 무료로 대접하는 국밥집 사장이 "건물주가 월세 5만 원을 깎아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노원구에서 국밥 가게를 운영 중인 박민규 씨(32)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제 눈물이 조금 들어가서 국밥이 살짝 짤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건물주님께서 뉴스를 보셨다며 다음 달부터 월세를 5만 원 깎아주시고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 용사 등 국가 유공자들과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국밥을 공짜로 대접 중이다. 그의 이 같은 선행은 SNS를 통해 확산돼, 손님들의 '가게 방문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국가 유공자 외에 군복 입은 군인에게도 최근 국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박 씨는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면서 "그분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마케팅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이 나온다. 하지만 박 씨는 "누군가의 선행을 보고 시작한 일인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져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마케팅이면 어떻고, 착한 척이면 어떻겠느냐. 앞으로도 꾸준히 베풀며 제 방식대로 낭만 있게 장사하겠다"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이후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2심의 항소 기각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큐피드'는 2023년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7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곡을 제작한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확대됐다.'큐피드' 저작권 소송은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여부나 공동저작자 인정 등의 청구를 모두 근거 없다고 봤다.이 밖에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다가 복귀했던 키나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본인의 서명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체의 위법 사항 없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서명 역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q